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여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여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 회장은 추가적인 자구안이나 사재출연 등을 할수있냐는 질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이날 물류대란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한 결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어떻게 해서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