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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엔 공감대가 여전해 개편안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인가받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산한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2년2개월 전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산업용 전기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불공정하게 작성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이 무효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누진제 개편은 정부와 한전, 정치권 모두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세부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저와 최고구간 사이 누진배율을 2.6배로 낮추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4단계를 제안했다.
따라서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축이 된 당정TF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의 안과 차이가 클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TF는 10월 중 공청회를 열고 11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주택용 요금체계를 손볼 경우 값싸게 공급해온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이 전체 수요의 과반수를 넘는 데다 손실을 주택용에서 메워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론 현재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