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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뉴시스 DB |
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2.0ℓ·2.4ℓ 세타2 엔진 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 구매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보상 등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원고는 해당 모델의 엔진 결함이 실속, 소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소유자들의 수리 요구를 현대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원고와 파워트레인 보증 연장과 수리한 차량에 대한 수리·렌터카·견인 비용 보상,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