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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별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이지만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다. 이 때문에 연금 전환 시 순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향후 수령액이 훨씬 낮다. 예컨대 1억원 종신보험 상품에 월 26만2000원을 20년 납입했다면 종신보험 연금특약은 연 263만원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344만원을 받는다. 1년간 24%가량 덜 받는 셈이다.
해지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적다. 같은 조건으로 1년 만에 해지하면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 대비 60%는 돌려받지만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아예 없다. 5년 후 해지환급률은 91,9% 대 68.1%, 10년은 101% 대 78.5%다.
그런데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하며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갖춘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이로 인해 지난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관련 민원(4265건) 중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으로 53.3%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정기 및 수시감리를 통해 보험 안내자료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중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