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자료사진=뉴시스
추미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자료사진=뉴시스

추미애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서울 광진을)는 지난 4월 실시된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고 4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8만2900여건의 선거공보물에 해당 내용을 적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가 한 발언은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는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써 있었다.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경쟁을 벌인 정준 새누리당 전 후보 측은 총선이 끝난 뒤 모두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벌여 1건을 제외한 5건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1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 발언과 선거공보물 문구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긴급논평을 내 "추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오늘(13일) 오전 긴급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