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5년간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돼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107조원으로 2012년 말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11.8배, 손보사는 7.2배 늘어났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이익률이나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다. 금리연동형 상품에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안전판 기능을 한다.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때 발생한다. 공시이율은 시장 상황 등 시중금리를 반영하는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공시이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는 2011년 5%에서 2015년 3%로 낮아졌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1.52%에서 1% 이하로 낮아졌다. 동시에 금리 위험액은 2011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8조 가량으로 85%에 이르렀다.

제윤경 의원은 “최저보증이율부채 증가로 최저보증이율 자체를 폐지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위험 요인을 자세히 감시하고 보험사들의 위험성이 보험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