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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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리콜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모 부장이 회사 기밀을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회사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현대‧기아차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 모 부장과 관련해 “김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겨있다”며 이것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법원에 청했다.

현대차는 가처분 신청서에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로 내용이 부정확하고, 설계에서 제조 공정까지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김 부장이 무분별하게 회사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고 현대차 측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