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료사진=뉴스1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료사진=뉴스1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파면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교육부 나향욱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파면을 결정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사항이 타당했다고 봤기 때문에 기각으로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