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원 교수.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우원 교수.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우원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증거를 찾으라'는 내용의 과제를 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최근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최우원 교수(61)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학생들에게 당시 선거가 조작된 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최우원 교수는 이 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부산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교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국립대학으로,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라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최 교수는 2012년에도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만하라'는 주제의 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실명 게재했다가 정직 1개월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지난해에는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북한에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