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소비자 보호법의 유형으로 프랜차이즈 법이 개정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 프랜차이지(가맹점)간의 분쟁시 가맹점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프랜차이즈 관련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성호 변호사'는 24일, KFCEO 명품CEO과정 특강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 각 주별로 관련법률이 있지만 미 연방법률에서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 등록은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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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변호사 강의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
김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복귀를 하는 기회를 주지만. 미국진출에 있어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한국과 같이 미국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 등록(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서류중에 지난 3년간 감사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 회사의 경리나 회계자료가 아닌 감사제무제표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해외진출을 위해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신규법인을 설립을 통해 미국진출의 교두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며 "기업공개자료에선 운영메뉴얼 자체를 첨부하는 요건은 없지만 운영메뉴얼 목록을 첨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정보공개서 등록주와 비등록주로 비교해서 연방법에 준수하는 준비가 필요하고 등록주를 피할수 없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기업공개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등록주에 따른 공개자료를 연방법에서 충족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것.
프랜차이즈 FDD 준비기간은 1개월정도 소요가 된다.
김 변호사는 "까다로운 등록과정이후에는 기업 공개자료에 의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편리함이 높아진다."라며 "등록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마다 기업공개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등록과 관련한 관계법은 계약서와 관계없이 해당 주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는 켈리포니아가 선두격으로 프랜차이지(가맹점) 보호를 위한 법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 운영기업에 마스터프랜차이즈를 통한 진출이 있으며, 미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호 변호사는 켈리포니아주 공인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자격을 획득, 현재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과 상법분야에 법률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