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자료사진=뉴시스
태광산업.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태광산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27일) 섬유산업 전문업체 태광산업 울산 공장 2곳을 지난 25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해당 공장을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자료를 분석한 뒤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섬유 원료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법으로 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보관하고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태광산업은 지난 2005년 이전부터 10년 이상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산업은 아크릴섬유,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아크릴로니트릴을 만든다.

태광산업은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공정 과정에서 촉매제로 방사능 물질을 사용했고, 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곳에서 사용, 분배, 저장, 운반, 보관, 처리, 배출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해 오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와 방사능이 포함된 촉매제 등을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근무자를 시작으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