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생활자금 수요를 견디지 못해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찾아간 돈이 생·손보업계를 통틀어 15조원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보험을 해약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아 가입자만 손해다. 그렇다면 가입 후 해지해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은 없을까.

최근 보험사들이 은행 예∙적금보다 이율은 높으면서도 해지 시에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저축보험을 온라인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저축보험은 어떤 구조인지 알아봤다.

◆원금보장하는 ‘온라인 저축보험’



저축보험은 은행 예∙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10년 이상 유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이자에 이자를 책정하는 복리 운용으로 자녀 교육자금 마련, 내 집 마련 등 장기적 목돈 마련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을 손해 본다는 단점이 있다. 상품의 판매,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떼다보니 필연적으로 원금 보장 시점이 장기일 수밖에 없었다. 일반 저축성보험의 원금 보장 시점은 대부분 3년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올 들어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해 해지 시에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저축보험이 온라인 채널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과이자 비례방식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사업비를 떼는 방식으로 보험료나 적립금액에서 사업비를 떼는 타 저축보험과는 다른 구조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첫 달에는 사업비를 떼지 않아 한 달만 넣었다 빼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비를 이자에서 떼다보니 같은 보험료를 내도 일반 저축보험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떼는 사업비가 적어 같은 보험료에도 더 큰 돈을 굴리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공시이율이 떨어져 이자가 줄면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같은 경과이자비례방식의 저축성보험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KDB생명이 가입 한 달 뒤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다이렉트 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지난달 흥국생명도 가입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돌려주는 저축보험을 내놨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꿈꾸는e저축보험’은 언제 해지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 공시이율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3.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원금이 보장되는 온라인 저축보험 중 가장 높은 공시이율이다. 이 같은 상품들은 사회초년생이나 20~30대 고객에게 적합하다. 고연령층보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수월하고 소액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의 원금도달 시점을 만기시점이 아닌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맞추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저축보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