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과 한국·홍콩 조세조약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전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구축됐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각국의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간 FATCA 협정에 따르면 미국 과세당국은 미국 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거나 미국 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계좌를 가진 우리 국민의 금융정보(이자·배당·기타원천소득)를 우리나라에 제공해야 한다. 또 우리 과세당국은 국내에 개설된 5만달러 초과 미국 계좌정보나 25만달러 초과 법인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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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DB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이달 말까지 미국에 제공할 계좌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계좌정보는 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 국민 계좌정보와 다음달 중 교환키로 했다. 한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역외탈세 혐의자의 탈세 정보 수집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FATCA 시행에 대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의 체결을 추진해 왔다.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4년 우리 정부도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MCAA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CAA 서명국은 지난달 기준 총 84개국으로 우리나라는 내년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 등 38개국과 자동교환을 합의해 진행한다. 2018년부터는 스위스·일본·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MCAA는 FATCA와 달리 계좌잔액이 있다면 무조건 정보가 교환된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2018년부터 이름·계좌정보·소득유형 등 주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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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비과세펀드는 FATCA나 MCAA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모두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도 가능하다. 또 한국국세청은 앞으로 홍콩과 MCAA를 체결할 계획이므로 홍콩에 계좌가 있다면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