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br />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생·청산 가치를 따지는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기됐다.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을 비롯한 자산 매각 성사여부가 보고서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로 예정됐던 조사위원의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미주·아시아 노선 본입찰일인 10일 이후로 미뤘다. 구체적인 날짜는 매각 상황에 따라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법원은 중간 실사보고서에 매각을 추진하는 자산의 가격이 공개돼 매각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매각이 어떻게 성사되는지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진해운은 현재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을 비롯한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 2곳이 인수의향서를 내 예비실사에 돌입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또 다른 알짜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