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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신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변경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가스·통신 등 관련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범위는 현행 10m 30m으로 확대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