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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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인신용도나 금융거래 실적 등이 양호한 고객은 은행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고 대환대출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조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잇돌대출의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상환기간은 최장 60개월이다.
우선 금융위는 중신용 서민층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잇돌대출은 서류 확인→서울보증보험 심사→은행 심사→대출 실행 순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심사를 하고 보증한도를 산정한다. 이때 은행과 저축은행은 보증보험이 책정한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및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유한 일부 저축은행(KB·신한·페퍼·OK·BNK저축은행)에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진다.

예컨대 현재는 서울보증 심사결과 보증한도가 500만원이 나왔을 경우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75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1인당 대출금액 상한선 2000만원은 유지된다. 대출액을 늘려도 이 한도는 넘길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조회사는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 저축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평균 1.7등급 하향 조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의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신용등급 조정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의 대환대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환대출금액을 상향할 수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도 순차적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