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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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상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인 셈이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한 걸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타인을 위한 ‘자동차보험’ vs 나를 위한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됐다. 담보대상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한다.

보상대상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며 대체로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제외한 11대 중과실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한다. 이를 테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앞지르기·횡단보고·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복용·보도 침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동승자 추락 방지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즉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운전자)를 위한 보험인 셈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금전적 손해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장이 중점이어서 운전자를 위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후 도주나 고의 사고 등도 보상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