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법원이 12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사실상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총궐기 집회 거리행진을 일부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 청와대 방향의 내자동로터리와 율곡로~사직로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광장을 출발해 5개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투쟁본부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①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②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③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④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⑤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등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통로 등을 이유로 5개 코스 중 ①번 코스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까지만 허용했고 ②~⑤번의 4개 코스는 내자동 로터리 등 일부 구간에 대한 행진을 제한했다.


그러자 투쟁본부 측은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행진을 할 예정으로 교통 소통만을 이유로 일부 구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건통보된 4개 코스에 대해 전날 옥외집회금지 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지난 5일에도 서울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