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사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엄령이란. 사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계엄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 시간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자고 반격을 준비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야3당 공조 하에 법적·정치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1000만 아니 3000만이 촛불을 들 때까지 평화집회를 하겠다. 우리는 평화집회와 준법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우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계엄령이란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