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의결됐다.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내일(23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 양국 대표가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협정을 진행하다 '밀실 협의' 논란에 휩싸여 체결이 불발됐다. 이후 협정 체결에 앞서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 입장을 바꾸고 협정 체결에 무게를 실으며 일본과 협상을 추진했다.


한편 군사정보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보 교환 방법으로는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