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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업무 관행 개선 전·후 부활보험료 비교(예시) /제공=금융감독원 |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약은 해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 보험계약 부활 절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때문에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부활을 기피하는 사례가 파다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실효 상태인 535만건 중 부활 계약은 147만건(27.4%)에 그쳤다.
앞으로는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약한 상품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상해보험(20년납·100세만기)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계약을 5년간 유지하다 1년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일 경우 이 계약을 되살릴 때 운전자벌금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보다 3만800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지면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