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육아휴직. /자료사진=뉴스1
근속승진, 육아휴직. /자료사진=뉴스1

인사혁신처는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인정했던 것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늘(2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 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 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 역량 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휴직기간 3년 전체 인정을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근속승진제도는 7급 이하 공무원이 특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상위 직급에 정원이 없더라도 승진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급 12년→11년, 8급 7년6개월→7년, 9급 6년→5년6개월로 각각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