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두달 전 점주들과 상생세미나를 연 토니모리가 가맹점 문제로 또 과징금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판촉비용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11년경부터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소비자 판매가 기준'에서 '공급가 기준'으로 변경,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용이한 브랜드 출점을 위해 영업지역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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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토니모리 사장. /사진=뉴시스 DB |
토니모리의 '가맹점 흑역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도 가맹점에 상품공급을 중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4년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내온 양창수 토니모리 사장에게 '가맹점 논란'은 옥에 티다. 지난해 말 부임한 양 사장은 한국 화장품브랜드 최초로 유럽 전역 '세포라' 매장에 입점하는 쾌거를 거두며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국내·외 경영성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하기도 했다.
양 사장은 에뛰드하우스 대표이사 및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마케팅전문가다. 특히 브랜드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실제로 양 사장은 부임 후 불분명했던 브랜드 콘셉트를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에 착수, 토니모리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는 현장에서 매출을 일궈나가는 점주들과의 '리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간의 성장보다는 가맹점과의 진정한 상생방안이 절실한 때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