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미군 기지 무단 침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 대위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안 의원이 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퇴거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안 의원은 오늘(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지라시"라며 "내가 미군 부대를 무단 침입했다면 무사하겠는가.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군 부대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있는 사람과 동승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동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은 추적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 세계 미군 부대가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 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진입한 것"이라며 "단지 미군 부대 입장에서는 추후에 한국 국회의원에게 부대가 뚫렸다는 그런 이상한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내가 조 대위 부대 안 문턱까지 갔는데 미군 측의 방해로 면담이 불발됐다. 조 대위에 대해 일체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 정부가 청와대인지 국방부인지 아니면 대사관인지 확인해 주지 않는데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군 측에 의해 면담이 방해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