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진=머니투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진=머니투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로 구속 중인 이영복 회장의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이 회장의 운전기사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이 회장의 도피를 돕고 검찰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혼란을 야기해 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초 검찰 체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A씨는 이때 10여일 동안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한편 이날 법원은 엘시티 관련 용역발주를 허위로 요청해 8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엘시티 전 사장 등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