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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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치아보험 가입 전 꼭 챙겨야 할 꿀팁 방안을 제시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장 기간 및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통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가입 전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예컨대 올해 1월1일 '질병 치료(브릿지)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6월28일(면책 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내년 12월31일(감액 기간) 전에는 보장금액의 절반만 받는다. 단, 상해나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충전, 크라운(씌우기)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 이내,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의 경우 180일∼1년이 이내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도 눈여겨봐야 한다. 통상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를 비롯해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와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장기간 중 진단 혹은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상품에 따라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통상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