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동행명령장.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씨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씨의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동행명령장.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씨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씨의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입법조사관들은 오늘(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앞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씨 등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입법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우 전 수석과 김씨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의 자택을 찾았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오전 11시32분쯤 김씨의 집으로 향했다.

입법조사관들은 낮 12시36분쯤 김씨의 집에서 나왔으나 우 전 수석과 김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들은 "이곳에 우 전 수석과 김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씨가 있다고 알려진 곳으로 출발한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동행하라는 명령"이라며 "불출석 증인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불출석 증인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최순실씨 ▲최순득씨 ▲장시호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씨(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