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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헌법재판소.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료사진=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내일(8일) 표결에서 가결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서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돼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최근 사건이 접수되면 공보 절차를 통해 심판절차에 대한 안내가 바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의가 많을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날마다 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에는 당사자와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도 들어간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끝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6명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탄핵심판 결정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달리 재판관 의견이 모두 들어간다. 2005년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개정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에는 헌재 심리 구성 요건, 재판관 성향 등이 거론된다. 헌법 제113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임기가 곧 끝나 심리가 길어질 경우 재판관 재임명 등 절차로 심판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31일 임기가 끝나며,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임기가 종료된다.
게다가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보수성향, 7명이 친여당 성향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 탄핵결정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