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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특허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의 0.05%다.
앞으로는 2000억원까지는 0.1%, 2000억~1조원은 ‘2억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금액에는 ‘42억원+1조 초과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조원 초과 구간의 경우 수수료율이 20배 오른 것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0.01%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렇게 걷은 특허수수료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되고 재투자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 혜택을 2년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번에는 적용 품목 수도 59개에서 79개로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특허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의 0.05%다.
앞으로는 2000억원까지는 0.1%, 2000억~1조원은 ‘2억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금액에는 ‘42억원+1조 초과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조원 초과 구간의 경우 수수료율이 20배 오른 것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0.01%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렇게 걷은 특허수수료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되고 재투자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 혜택을 2년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번에는 적용 품목 수도 59개에서 79개로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