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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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특허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의 0.05%다.

앞으로는 2000억원까지는 0.1%, 2000억~1조원은 ‘2억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금액에는 ‘42억원+1조 초과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조원 초과 구간의 경우 수수료율이 20배 오른 것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0.01%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렇게 걷은 특허수수료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되고 재투자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 혜택을 2년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번에는 적용 품목 수도 59개에서 79개로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