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8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과 조현준(48) 효성 사장이다. 김 회장은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 119억500만원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2013년 64억72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조현준 효성 사장(왼쪽)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사진=각사 제공
조현준 효성 사장(왼쪽)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사진=각사 제공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로 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78억원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중복 위반 5개 포함)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실시해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