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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안도현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사 '모악'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안도현은 이어 "자랑스러운 국민이 박근혜를 이겼다. 박근혜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 나는 시를 쓰고 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도현은 지난 2013년 7월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맹세한다"고 절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안도현은 지난 2012년 12월10~11일 대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도현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안도현은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