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누진제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 11.7배’를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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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0~200㎾h(93.3원/㎾h), 2단계 201~400㎾h(187.9원/㎾h), 3단계 401㎾h 이상(280.6원/㎾h)으로 설정됐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이에 따라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7만8850원에서 6만5760원으로, 8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50원으로 요금이 줄어든다.
가구별로 요금 인상 없이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게는 일괄적으로 4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 전기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소비 절약 유도를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은 15%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과 겨울 10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게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h를 적용하는 제도다.
또한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혜택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아울러 희망검침일 선택,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별 계량기 설치 등 기존 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한다.
교육용 전기료 할인폭도 늘렸다. 여름 찜통 교실, 겨울 추운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전기료를 20% 할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3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도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료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000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