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좌제란. 탄핵소추 답변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자료사진=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란, 특정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의 상징으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반박 답변서에서 이 연좌제라는 표현을 써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범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답변서의 '연좌제' 논리에 대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참으로 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비난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옥에 간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들 모두의 공범이고 이번 헌법 파괴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연좌제 논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탄핵 절차를 통해 징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잘못을 박근혜에게 물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반박 답변서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은 대로 준비기일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