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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긴급체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문형표 이사장이 긴급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8일) 새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어제(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문형표 이사장은 이날 내내 수사를 받은 뒤 결국 체포됐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문형표 이사장의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문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내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문 이사장은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 공단이 수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 계승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삼성물산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을 승인해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다.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후원을 한 것은 물론, 구속된 최순실씨 회사, 조카 장시호씨 회사와 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혜로 의심되는 지원을 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지원 배경에 삼성물산 합병건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삼성의 특혜제공에 대가성이 확인되면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등 청와대와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사장은 그동안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문 이사장의 외압행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복지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이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은 48시간으로, 특검팀은 시한 전까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