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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28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학교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취업 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연체금이나 군 복무기간에 면제된 이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중·고교생의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들어간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1인당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중고 자동차 소매·판매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되면서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내년 2월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1억원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시납 보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도 1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묶어둘 정도면 부자라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비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고액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보험까지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보험에 월 150만원가량을 납입한다고 이를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