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 제126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소녀상 뒤에서 사과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 제126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소녀상 뒤에서 사과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사망한 할머니들의 유족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6명의 유족이 당사자로 나선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째 되는 날로, 합의 후 소녀상 철거, 지원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민변은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이후 일본에게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진실규명에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28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되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합의 내용과 함께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이 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지난 2013년 일본을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사건은 지난해 12월 결렬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또다른 피해자 12명은 지난 8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은 낮 12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1263차 수요집회에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