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지속형 인슐린’ 권리 일부를 반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계약금으로 받았던 금액 중 절반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계약 중 지속형 인슐린은 사노피로부터 권리를 반환받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 사노피와 기술수출 계약 수정… 계약금 절반가량 반환

수정된 계약은 퀀텀 프로젝트의 세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 지속형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라이선스는 유지되지만 단계별 마일스톤 감액 및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계약으로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2018년 12월30일까지 계약금으로 받았던 4억유로(약 5052억원) 중 1억9600만유로(약 2475억원)를 반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로 받는 마일스톤료도 35억유로(약 4조4128억원)에서 27억2000만유로(약 3조4294억원)으로 줄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당뇨치료 옵션의 미래 유망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