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도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정부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업훈련 강좌를 신청해 수강하면 정부가 보조금(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내일배움카드는 보통 ‘직업능력개발계좌’로 불리며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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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캡처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인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다. 단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가 지원하는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에 참여하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1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을 ▲5시간 이상 시 1일 5800원, 월 최대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지식포털’에 가입한 후 고용센터에 ‘훈련생’ 신분으로 계좌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노동부가 제공하는 훈련상담을 받고 발급된 계좌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단 처음 결제는 자기부담금으로 해야 한다. 이때 결제한 훈련비용은 직종 및 훈련기관의 취업률에 따라 노동부를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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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직종의 평균취업률이 70% 이상 시 훈련비 80%가 지원된다. 취업률이 ▲50~70%이면 훈련비 70% ▲35~50% 시 60% ▲35% 미만 시 50%를 지원해준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하면 ▲취업률 70% 이상 시 훈련비 90% ▲50~70% 시 85% ▲35~50% 시 80% ▲35% 미만 시 70%를 지원해준다.
◆‘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도 주목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있다.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1주간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직할 예정인 자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등이다.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훈련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과정 수강 시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수강 시 60% ▲외국어과정 수강 시 50% ▲인터넷과정 수강 시 100%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