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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사진=뉴시스 |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 보장보험) 상품 등의 보증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보증가입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요율을 인하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가 이를 대신 변제해준다. 국토부와 HUG는 올해부터 보증요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내리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도 9.7%포인트 인하한 0.205%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범위도 넓어진다.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4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한도도 기존에는 주택가격 90% 이내로 제한했지만 100%까지 확대하고,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도 100%로 적용한다.
보증가입 편의성도 높인다. 그동안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준 뒤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다. 이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대신 변제해준 뒤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에게 반환 기회를 준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합친 '전세금안심대출' 기간도 연장한다. 기존에 HUG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했다. 이에 대출은행이 원금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이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론 보증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이나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필요서류를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과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