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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피해 예방과 권익이 향상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측은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가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모든 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도록 내용을 개선했다.
이밖에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