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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 내역을 회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카드 사용 알림서비스 시스템이 올해 1분기 중 모든 신용카드사에 구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는 결제내역을 회원에게 문자로 알릴 때 문자전송이 실패하면 승인문자를 재전송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관련 시스템 개발이 지연돼 오는 1분기 중 시행한다.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 및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알림서비스 약관도 1분기 내 마련한다. 전체 카드사는 관련 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지만 일부 겸영카드사의 경우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고객이 카드를 정지·한도축소·해지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고지해 주는 사전알림서비스는 모든 카드사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승인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전북·광주·제주은행을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