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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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연금 수급을 통한 노후 생활은 모든 직장인의 중요한 관심사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5월 경력단절여성 등이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를 통해 노후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중단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활용해 빈틈없는 국민연금 납부계획을 세워보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가입자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연금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 92조 개선을 통해 추후납부 대상을 4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자 등을 포함시켜 추가로 확대했다.

이에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불자 등이 추후납부를 적용받아 보다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고 납부금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추후납입 보험료 상한은 소득 기준 211만원에 해당하는 18만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추후납입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이 있지만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인해 연금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무소득 배우자들이 많다"며 "이 경우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추후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