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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5월 경력단절여성 등이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를 통해 노후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중단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활용해 빈틈없는 국민연금 납부계획을 세워보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가입자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연금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 92조 개선을 통해 추후납부 대상을 4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자 등을 포함시켜 추가로 확대했다.
이에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불자 등이 추후납부를 적용받아 보다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고 납부금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추후납입 보험료 상한은 소득 기준 211만원에 해당하는 18만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추후납입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이 있지만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인해 연금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무소득 배우자들이 많다"며 "이 경우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추후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