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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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달 신용카드 대금으로 33만원을 결제했다. 이 카드는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시 영화 티켓을 30% 할인해준다. 그러나 A씨는 영화관을 찾아 영화티켓을 구매했지만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월실적이 30만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대금으로 33만원을 결제했는데 왜 전월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일까.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은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큰 혜택이다. 보통 결제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등 기본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전월실적에 따라 영화관처럼 특정 가맹점에서 좀 더 큰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전월사용실적’과 ‘카드 청구금액’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전월실적은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반면 카드 청구금액은 특정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다. 이를테면 한 카드사의 경우 카드결제대금 결제일이 10일이라면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결제일이 25일이라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청구한다. 카드 결제일에 따라 카드 사용기간이 달라지고 청구금액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카드사가 이처럼 결제일에 따라 카드사용 기간을 정한 이유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신용공여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카드대금 결제일을 A씨는 10일로, B씨는 25일로 정했다. 그런데 카드사가 A씨와 B씨 모두에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청구한다면 A씨는 B씨보다 신용공여기간이 짧게 된다. 결제대금을 준비할 시간이 더 부족해 불공평한 것이다.

전월사용실적과 카드청구금액 혼동을 피하고 싶다면 결제일을 14일로 정하면 편하다. /자료=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월사용실적과 카드청구금액 혼동을 피하고 싶다면 결제일을 14일로 정하면 편하다. /자료=신한카드 홈페이지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 청구금액을 ‘지난달 사용한 금액’으로 생각하기 쉬워 전월실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전월실적으로 각종 혜택을 바라고 카드를 신청한 소비자로선 불편하다.
만약 이런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결제일을 14일로 정하면 편하다. 카드사는 보통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사용한 대금을 14일에 청구한다.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월급날이 20일이거나 25일이라면 다음달 14일까지 카드 연동계좌에 결제대금을 묻어둬야 한다. 자칫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전월실적에 각종 조건이 따르는 경우도 간과하기 쉽다. ‘핸드폰이용요금 및 공과금 자동이체, 교통요금, 전월 할인받은 이용금액 등은 전월실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청구금액과 전월실적이 달라 불편을 느꼈다는 사항”이라며 “전월실적은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사용실적 조건은 카드상품마다 다른데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자메일의 대금청구서 상에도 상세히 적혀있다.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