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19일) 유감을 표명했다.
퇴진행동은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법원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뇌물 범죄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에게는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 부회장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 집단 대기업 총수 구속 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등을 촉구하는 13차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3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18시간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