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영장 심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김기춘 조윤선 영장 심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김기춘·조윤선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20일) 열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사무실에 먼저 출석한 뒤 특검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장에서 체포돼 바로 수감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 명단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 선별 과정에서 이 리스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영장 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어 이날 심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어제(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라 이날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라 큰 관심을 모았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아 영장이 청구됐으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불구속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일부 제한을 두고 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