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최순실.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요지부동 최순실.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2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금명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최씨의 신병을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특검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그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해 왔지만, 어제(21일)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팀의 강압 수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간 최씨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보니 건강, 재판 일정 등이었다. 하지만 어제 불출석 사유를 보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강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한 사실은 없고, 최씨 동의 하에 면담을 실시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검팀에 체포돼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해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묵비권 행사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삼성 등 기업의 뇌물죄 수사 등을 위해 최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씨를 강제 구인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다. 혹시라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 둘 사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했는지, 경제적 공동체인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이 돈을 쓰고 계산했다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