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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거행된 가운데 6년간의 임기를 마친 박 소장이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
문제는 헌재소장을 지명할 주체의 부재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소장은 후임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 역시 정치적 부담 탓에 새 헌재소장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현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여야는 황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을 인정해 주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도 25일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신임 헌재소장 임명에 반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소장 후임 임명 주장에 대해 "경솔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히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이 반대할 경우 헌재소장 임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