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전경. /자료사진=머니S DB
중고차 시장 전경. /자료사진=머니S DB

신차보다 중고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고장의 불안과 ‘바가지’ 등의 우려로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많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발품을 팔면 의외로 좋은 중고차를 만날 수 있다.
명절 이후는 중고차시장에 매물이 많아져 중고차를 구입하기 좋은 시기로 꼽힌다. 귀향길에 자동차를 사용하고 매물로 내놓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선 선택폭이 넓어지고 구입 가격도 자연스레 낮아진다.

특히 올해부터 중고차 구매비용이 소득공제에 반영되고 5년 이상 된 영업용 LPG자동차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어 중고차시장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중고차 구매도 세액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차량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면 결제금액의 10%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그간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시행으로 중고차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판매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는 것. 소득공제는 중고차에만 해당되며 신차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임에도 구입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매물이 많아 10%만 적용해도 꽤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중고차를 200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200만원이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소득규모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30만원(200만원×15%)까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60만원(200만원×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영업용 LPG차 주목

중고차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선택범위도 넓어졌다. 올해부터 영업용으로 5년 이상 운행한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어서다.

LPG차는 동급의 가솔린이나 디젤자동차에 비해 차량가격과 유류비가 저렴해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이력이 있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감가액이 높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일반판매 가능대상이 5년 이상 사용한 영업용 LPG 차량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나 차량대여(렌터카)업체에서 사용했던 LPG차량이 중고차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 애플리케이션 얼마일카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 회사에 등록된 LPG 중고차 매물 대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255대, 11월 205대, 12월 270대 수준이던 LPG 중고차 매물이 올해 1월 295대로 증가했다.

얼마일카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LPG 중고차 매물 등록대수가 증가했다”며 “택시로 많이 이용되는 LF쏘나타 Lpi, K5 Lpi 등 중형급 매물이 다수 등록됐다”고 말했다.

영업용으로 사용됐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렌터카회사에서 제공하는 ‘장기렌트’ 후 인수도 고려할 만하다. 이전까지 LPG 장기렌터카는 차량이용 후 반납방식만 선택 가능했지만 법안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 이상 이용한 차량의 경우 인수더 가능해졌다.

롯데렌터카의 ‘LPG60’ 프로그램과 AJ렌터카의 ‘MY LPG5’ 등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LPG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종료 시 해당 차량을 인수해 소유할 수 있다. 또 5년이 지나지 않은 LPG중고차를 1~4년간 장기렌트한 뒤 인수하는 상품도 속속 출시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