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DB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 관련 각종 특혜 의혹과 최순실씨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
특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특별수사관들을 보내 금융위 부위원장실과 금융정책국, 자본시장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선 자본시장국 내 자본시장과와 자산운용과 등의 업무 자료를 압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사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조사 중이다.

또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외환거래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이를 통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최씨가 설립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뇌물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의 금융 조력자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글로벌영업2본부장 승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에 이 본부장의 승진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공정위가 추진했다 성사되지 못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자료도 이날 공정위와 금융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금융지주사법은 산업과 금융 계열사를 모두 보유한 대기업집단에 대해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 금융 계열사를 아래에 두도록 허용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제도는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삼성그룹에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