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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살처분됐던 돼지들. /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에 나섰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6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